법령법령2022.08.0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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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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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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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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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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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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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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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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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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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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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