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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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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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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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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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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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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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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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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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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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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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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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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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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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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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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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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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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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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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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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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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