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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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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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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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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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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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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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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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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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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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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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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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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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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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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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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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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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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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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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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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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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