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2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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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 공작물)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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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