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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