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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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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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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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람회 시설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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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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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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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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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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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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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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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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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유휴항만시설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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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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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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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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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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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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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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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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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 기본시설 2. 기능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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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