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욕장시설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