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3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