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989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