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선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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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품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의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선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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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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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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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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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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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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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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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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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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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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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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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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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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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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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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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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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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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활ㆍ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수조 보관비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지원한도 업체당 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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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 기업)- 지원품목 : 냉장ㆍ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최대 80% 지원(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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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수송차량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vat 제외) 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지원기간 : ’26.1.1. ∼’26.11.30. (최대 11개월)- 지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