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건292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해양수산부
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6. "고속여객선"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