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8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
해양수산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