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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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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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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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가. 공제료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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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