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30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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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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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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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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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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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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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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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