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3
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법령법령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법령법령2025.10.0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3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법령법령2025.12.3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제2조(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법령법령2025.10.0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법령법령2025.07.18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법령법령2025.01.2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법령법령2025.10.0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7.08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법령법령2025.06.02
선박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측정의 신청
총톤수의 측정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
법령법령2025.04.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09.16
선박직원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법령법령2025.05.2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법령법령2025.10.01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선박직원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법령법령2025.10.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법령법령2025.10.01
선박투자회사법해양수산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