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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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