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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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 제2조(보고)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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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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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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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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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적 크루즈선 등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