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및 임명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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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및 임명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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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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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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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