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2
해양과학조사법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1307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