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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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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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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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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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