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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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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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품, 염장품, 가공품 등) 업체☞ 1:1 상담회(해외 우수바이어사와의 사전 매칭) 및 찾아가는 상담회, 상담 시 통역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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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해양수산부
배관 및 시운전 장비에 대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국의 중견ㆍ중소기업 산업계 지원(지역제한 없음)☞ 장비 공동 활용 및 볼팅, 시운전 관련 교보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해양수산부
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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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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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소재)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세부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관련 모든 기업(해양재생에너지 등 포함)- 지원받는 엔지니어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과 연계하고 ... 기술향상을 통한 관련 사업 입찰 지원 또는 매출 등이 가능한 기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석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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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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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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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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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공 기업(2026년 수혜기업 포함)☞ 육성기업 상품홍보(2026년 싱가포르 우수상품 체험 및 홍보전, 수출상담회) 지원- 상품홍보, 통역, 바이어, 항공료, 물류, 사후관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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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투자유치 IR 고도화 및 로드쇼, 국내 박람회 참가(부산국제수산EXPO), 국외 박람회 참가(일본 JEFEX), 해외 시장개척단 & 수출상담회(싱가포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에 복수(중복)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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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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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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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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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연간)※ 자세한 지원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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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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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활ㆍ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수조 보관비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지원한도 업체당 6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