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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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