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2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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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