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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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