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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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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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