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178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①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