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