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해양수산부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삭제 (사업)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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