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15
국제선박등록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98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해양수산부
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