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1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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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해양수산부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