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2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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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