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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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