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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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