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1.05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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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