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0.08
선박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