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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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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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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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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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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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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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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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7억 원 추정가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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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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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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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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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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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胞子)를 말한다.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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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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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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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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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 5,500만 원 추정가격: 5,000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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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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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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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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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선박투자업 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