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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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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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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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2. 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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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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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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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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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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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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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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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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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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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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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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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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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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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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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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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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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