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ㆍ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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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ㆍ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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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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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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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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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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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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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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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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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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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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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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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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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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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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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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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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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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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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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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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