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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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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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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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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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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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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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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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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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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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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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 ...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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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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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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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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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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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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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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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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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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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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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ㆍ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