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