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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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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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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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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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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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정관 기재사항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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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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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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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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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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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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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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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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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2. 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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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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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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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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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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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해운법」 2. 「국제선박등록법」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 「선박법」 5. 「선박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8. 「선박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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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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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