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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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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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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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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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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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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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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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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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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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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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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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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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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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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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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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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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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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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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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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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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