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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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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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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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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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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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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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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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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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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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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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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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자연유산의 ...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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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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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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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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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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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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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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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항만의 지정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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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취수해역의 지정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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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