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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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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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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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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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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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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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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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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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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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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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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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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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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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외수산자원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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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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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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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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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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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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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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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