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ㆍ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환"이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39건210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ㆍ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환"이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해양수산부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
해양수산부
정책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
해양수산부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말한다. 6. "선체조사"란 4ㆍ16세월호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로측량을 말한다. 5. "일반수로측량"이란 기본수로측량 외의 수로측량을 말한다. 6. "해양지명조사"란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형조사
해양수산부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6.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
해양수산부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