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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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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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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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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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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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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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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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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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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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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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의2. "어선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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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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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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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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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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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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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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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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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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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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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