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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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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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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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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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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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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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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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로측량"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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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2. 해양오염퇴적물 가. 해역ㆍ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수거 및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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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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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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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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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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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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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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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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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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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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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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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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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