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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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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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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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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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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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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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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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5억 원 추정가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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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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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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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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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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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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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준조합원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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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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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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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삭제 (사업) 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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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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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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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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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