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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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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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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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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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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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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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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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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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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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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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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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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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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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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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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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 조합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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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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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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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