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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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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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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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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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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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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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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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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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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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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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ㆍ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4.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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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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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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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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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방법서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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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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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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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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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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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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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